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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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