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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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6장 보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