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7.6.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