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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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