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