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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잡지외간행물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3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3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74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98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