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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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