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