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