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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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