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