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