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듣기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