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듣기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뇌사판정신청서 사본2. 뇌사조사서 사본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