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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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