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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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