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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5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5528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948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7호,2022.12.20>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4) 및 5)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84호,2019.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72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식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목 1)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27107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②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간장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46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10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218호,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2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4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뇌사판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뇌사판정서 포함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장기등기증자의 등록에 대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