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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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