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19.7.16, 2023.12.12>
1. 삭제<2019.7.16>
2.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3.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ㆍ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등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