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9.7.16][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9.7.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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