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