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2032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5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2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6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334호,2010.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