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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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3절 뇌사의 판정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