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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록의 보존)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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