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8조(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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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