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1조(자격정지의 병과)듣기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