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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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