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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32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ㆍ회계업무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2.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8년 회계연도: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