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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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