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지출방법 등)
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