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