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