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제2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1은 제20조의12로 이동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