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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0.9.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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