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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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