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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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장례식장영업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