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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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