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