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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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