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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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