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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8.3][제목개정 2021.12.3][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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