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