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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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