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3.18]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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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3.18]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