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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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