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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08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5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2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969호,2016.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6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 등 직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