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시행 2024.11.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