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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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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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