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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제33363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ㆍ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