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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제33363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ㆍ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