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3.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